Even Closer, Beyond the Difference
외국인 고용법령 개정 지침 등 설명자료
1. 재입국특례 노동자 재입국 제한 기간 3개월 에서 1개월로 단축
2. 재입국특레를 위한 근로자가 한사업장 계속 근로에서 동일 업종내에서 이동한 경우 고용허가 가능
3. 사용자 교육 의무화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외국인고용법 개정 지침 및 설명자료(대외안내용) (1).hwp
1. 재입국특례 노동자 재입국 제한 기간 3개월 에서 1개월로 단축
2. 재입국특레를 위한 근로자가 한사업장 계속 근로에서 동일 업종내에서 이동한 경우 고용허가 가능
3. 사용자 교육 의무화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