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연장

주연우
2022-03-29
조회수 360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연장에 관하여

1. 1년이나 50일 연장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2. 기업에서 근로계약 연장과 고용허가 신청은 해야 함.(50일포함)

3. 회사를 퇴사한 노동자에게 까지 적용되는지는 추후 세부사항이 내려와야 알 수 있다고 함.(4월 중순)

공고만 내려오고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라 정확히는 4월 중순이 지나봐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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