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신분상 불이익 없이 코로나19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연우
2021-08-03
조회수 405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시 여권만 지참하여 코로나19 무료진단 가능(비자확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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