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홍성이주민센터는 기독교 봉사정신과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하여 평등하고 평화로운 민주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정관 제2조).
-우리 홍성이주민센터는 2003년부터 홍성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외국 출신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노동 상담을 해 왔습니다.
-우리 홍성이주민센터는 이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한국생활과 직장생활을 돕고, 이주민과 선주민, 노동자와 사업체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보다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홍성이주민센터는 이주민들에게 홍성지역과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