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거주), 귀화자 통합시민교육 실시 알림

주연우
2022-07-07
조회수 363


교육과정   중

1. 의무교육으로  F-2, F-5 신청이나 재신청할 때 받는 교육으로 10년 이내 작은 벌칙금이라도 낸 사항이 있으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 국적취득 시 국적증서수여식 전에 1시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3. 의무교육은 아니고 귀화신청자가 교육이 필요하면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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