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 Closer, Beyond the Difference
영주(거주), 귀화자 통합시민교육 실시 알림
교육과정 중
1. 의무교육으로 F-2, F-5 신청이나 재신청할 때 받는 교육으로 10년 이내 작은 벌칙금이라도 낸 사항이 있으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 국적취득 시 국적증서수여식 전에 1시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3. 의무교육은 아니고 귀화신청자가 교육이 필요하면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붙임1] 통합시민교육 실시 안내문 (1).pdf
[붙임2] 통합시민교육 신청서(hwp).hwp
[붙임2-1] 통합시민교육 신청서(word).docx
[붙임3]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주소 및 연락처.pdf
[붙임4] 통합시민교육 관서별 운영 일정(7.1).pdf
교육과정 중
1. 의무교육으로 F-2, F-5 신청이나 재신청할 때 받는 교육으로 10년 이내 작은 벌칙금이라도 낸 사항이 있으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 국적취득 시 국적증서수여식 전에 1시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3. 의무교육은 아니고 귀화신청자가 교육이 필요하면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